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52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4594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