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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3 2017고정11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교사 겸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위 축구부 운영, 선수 관리, 신입생 선발 추천, 경기일정 조율 등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총무였던 사람이고, F은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 및 부모들을 상대로 대학 진학 컨설팅 등을 하던

G의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C은 2012. 7. 경 피고인 A에게 “H 대학교 TO가 하나 있는데, H 대학교에 보낼 만한 학생을 추천해 주면 참고를 하겠다.

” 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제주도 제주시 이하 불상에 있는 운동장에서 E 고등학교 축구부 3 학년에 소속된 I의 모 J에게 “ 감독님이 아들을 H 대학교에 보내준다고 하신다.

어머니에게만 특별히 싸게 해 주는 건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 고 말을 하였다.

그 후 G은 2012. 8. 경 충남 보령시 K에 있는 ‘L 횟집 ’에서 위 J에게 “ 감독님 (C )께서 I를 M 대학교에 보내준다고 하신다.

M 대학교는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라

H 대학교에 비해 비싸고, TO도 거의 없다.

겨우 만든 TO라서 빨리 결정하고, 2,000만 원을 줘야 한다.

” 고 말을 하였고, F 또한 J에게 “M 대학교 N 감독이 제 은사님이다.

N 감독에게 부탁을 하여 I를 M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이에 J은 2012. 8. 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G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C은 그 무렵 경북 울진군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부터 I의 M 대학교 진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C은 F, 피고인 A 및 G과 공모하여, E 고등학교 축구부의 사무처리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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