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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1 2020나21038
부당이득채권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C, D,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개요 충주시 AJ동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다.

양 대지 지상에 2012년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장례식장 등 용도의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를 ‘이 사건 제1대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대지를 ‘이 사건 제2대지’, 양 대지를 일괄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대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상과 같은 각 부동산을 한꺼번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각 표시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 무렵의 기본적 소유관계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2012. 5. 2.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4. 25.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전의 근저당 가압류등기 등 1) 그 이전인 2007. 12. 17. 이 사건 제1대지에 관하여 I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4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J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08. 4. 22. 이 사건 제2대지에 관하여 J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3. 2. 15.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K 명의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에 관한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2009. 11. 19.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채권자 O, 청구금액 8,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가등기 등의 설정 및 유한회사 T의 소유권 취득 1 2012.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12.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각 ① L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M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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