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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19653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토지의 소유 현황 1) 주식회사 마리나개발(이하 ‘마리나개발’이라 한다

)은 김해시 H 일대 공단 조성사업 목적으로 2002. 8. 22. 설립된 법인이다. 2) 김해시 I 임야 1,772㎡(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9. 13. 마리나개발을 거쳐 2004. 3. 5. 원고 A, B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김해시 J 임야 8,380㎡(이하 ‘J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9. 13. 마리나개발을 거쳐 2004. 6. 17. 원고 A, B 명의로 순차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김해시 K 임야 10,248㎡(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30. L소종중회, 2003. 2. 18. M, 2012. 11. 2. N를 거쳐 2015. 1. 19. 원고 C, D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김해시 O 임야 72,397㎡(이하 ‘O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8. 6. 30. L소종중회를 거쳐 2003. 12. 24. 원고 E, F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1), 2), 3), 4)항 기재 토지 전부를 칭할 때에는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 나. 피고들 토지의 소유 현황 1) 김해시 P 도로 468㎡(이하 ‘P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14. Q, 2002. 9. 13. 마리나개발을 거쳐 2009. 4. 17. 피고 주식회사 경부공영(이하 ‘피고 경부공영’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김해시 R 임야 1,728㎡(이하 ‘R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9. 13. 마리나개발, 2009. 3. 12. S를 거쳐 2014. 10. 10.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김해시 T 임야 2,832㎡(이하 ‘T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마리나개발, 2009. 4. 17. 피고 경부공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1), 2), 3)항 기재 각 피고들 소유 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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