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10409
가건물 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D은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6. 5. 2. F로부터 김해시 G 대 907㎡(이하 ‘G 토지’라 한다)와 김해시 H 대 129㎡(이하 ‘H 토지’라 하고, 위 G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4545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I는 1995. 4. 20.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있는 김해시 J 임야 224㎡(이하 ‘J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위 토지의 공유지분 224/714에 관하여 2009. 4. 24. 피고 B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I의 나머지 지분(490/714)에 관하여 K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6. 25. 피고 L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결국 현재 피고 B가 위 J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I는 1985. 6. 29.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있는 김해시 M 대 202㎡(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10. 23. 피고 C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10. 12. 피고 D이 위 피고 C로부터 일부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2015. 7. 15. 피고 E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현황 등 1) G 토지와 J 토지 양 지상에 가건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위 가건물 중 별지 도면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 부분(이하 ‘1번 가건물’이라 한다

)이 G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별지 도면 1, 12, 19,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1㎡(이하 ‘1번토지’라 한다

가 현재 G 토지를 침범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