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4. 24. 01:00경 서울 은평구 L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M(단란주점)’이 112 신고로 인해 도우미 고용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신고자를 경쟁관계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N(56세), 피해자 O(58세), 피해자 P으로 의심하고, 위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내가 징역에서 17년을 살다 나왔는데, 날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너희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오른손에 들고 “너희 세 놈들 중 어떤 놈이 신고했냐, 내 손가락이 잘리면 너희들 모두 죽는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왼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마치 그 손가락을 잘라 버릴 듯이 내리치고, 뒤이어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내리쳐 깨뜨려 이마에 피를 흘리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앞으로 또 신고하면 다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만일 또다시 위 ‘M’의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1. 7. 10. 03:00경 서울 은평구 Q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