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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합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698] 피고인은 시흥시 정 왕 천로 369번 길 12 꿈 동산공원 주변에 있는 피해자 B(58 세) 가 운영하는 C 마트 근처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36 세) 은 위 B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경 위 마트 옆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져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건에 관하여 위 D의 신고로 2020. 7.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벌금을 대신 내거나 사건을 무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4. 20:50 경 위 꿈 동산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에게 “ 아직도 해결 안하네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내가 죽여 버릴 거다.

내가 애들( 손녀들) 불쌍해서 참고 있는데. 검찰 새끼들도 다 죽여 버리고.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부분까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6. 15:00 경 위 마트 인근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B를 협박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죽인다고 그랬다.

너의 장인이랑 애들 이랑 죽인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들과 피해자 D의 자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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