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5. 오전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문을 손으로 밀어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화장대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 장롱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낮 시간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E이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불상 앞에 놓여 있던 10만 원(5만 원권 2장)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8:30경 대전 동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0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택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5만 원권 8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사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O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