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 23:00 경 파주시 D 소재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도로변에 위치한 ‘F’ 화단으로 들어가 위 화단에 식재된 조 경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2016. 10. 13. 12:30 경 B에게 “ 전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 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 ’며 경찰에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3. 파주시 쇠 재로 140 소재 파주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전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범인을 은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3. 피고인의 직장 선배인 A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파주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전날 피고인이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 은닉교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 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