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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신분 피고인 A는 E 노조 소속 F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E 노조 대외협력국장이며, G은 E 노조 소속 F 경인센터 장이고, H은 E 노조 소속 I 수석 부위원장이고, J은 E 노조 소속 K 지부장이고, L은 E 노조 소속 I 지부장이다.

피해자 M(43 세), 피해자 N(34 세), 피해자 O(37 세) 피해자 P(31 세) 은 F 인사 팀 직원들이고, 피해자 Q(32 세), 피해자 R(47 세) 는 F 총무 팀 직원들이며, 피해자 S(29 세) 은 F 홍보 팀 직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G, H, J, L은 2014. 6. 13. 13:50 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F 건물 1 층 로비에 이르러 대표 교섭을 하려는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1 층에 있는 F 의 사장실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F 직원들인 피해자들 로부터 반기 마감 등의 업무일정으로 단체 교섭 개최가 어려우므로 추후 일정을 정하여 단체 교섭을 하자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 하였고 결국 피해자들 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M를 수차례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 N의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M를 수차례 밀치고, G은 손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N의 가슴과 등을 수차례 밀치고, H은 손으로 피해자 M를 수차례 밀치고 뒤에서 목을 잡아당기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 O의 몸과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Q의 뒤에서 목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 P의 목과 오른쪽 팔목을 잡아 밀어 내고, J은 손으로 피해자 M를 수차례 밀치고 목을 1회 때리고 뒤에서 허리띠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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