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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5 2015고정3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흑 산 선적 낚시 어선 C(9.77 톤) 의 선장으로 낚시 승객의 안전관리에 책임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3:00 경 전 남 신안군 압해면 송 공 선착장에서 낚시 승객 피해자 D 등 20명을 C에 편승시켜 출항, 같은 날 08:40 경 낚시 조업 지인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 초 해양과학기지 앞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 조업을 하던 중, 동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E(12 톤) 와 약 5m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 편 당시 조업 지의 상황은 낚시 어선 5척, 어장 조업선 10척 정도가 좁은 수역에서 약 20m 간격으로 각자 조업 중에 있었다.

이처럼 타 선박과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낚시 승객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선 장인 피고인은 상대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낚시 조업을 하여야 하고, 상대 선박과 거리가 가까워 져 충돌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낚시 승객들의 낚시 조업을 중단시킨 후 C를 이동시키는 등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대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낚시 조업을 하였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대 선박이 비켜 갈 것이라 예상하고 막연히 낚시 조업을 강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 10. 11:2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 초 해양과학기지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 던 E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C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측 상세 불명의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9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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