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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6노102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를 운전하여 상대 선박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낚시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E가 갑작스럽게 C 쪽으로 다가옴에 따라 피고인은 충돌을 방지하거나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안전거리유지 및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C가 조업 중이 던 해상에는 10 여 척의 선박들이 불과 20m 의 좁은 간격을 두고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상에서는 조류와 바람의 영향 때문에 선박을 제자리에 위치시키려 해도 의도치 않게 선박이 이동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좁은 지역에서 여러 척의 선박들이 함께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박들 사이의 돌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낚시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객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낚시 조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다른 선박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두고 조업을 하거나 주변의 다른 선박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선박끼리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피고인의 선박을 이동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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