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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7고정14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8] 피고인은 2016. 1. 16. 07: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 초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인 B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승객들을 태우고 낚시를 할 장소로 이동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다른 낚시 어선 등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레이더 탐지거리를 수시로 변경하여 정박 중인 선박이나 장애물 등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전방을 잘 주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선장인 D의 선미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선박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 피고 인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승객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 관골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7 고 정 456]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선적 어선인 F(9.77 톤) 의 소유자로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 어선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2:00 경 전 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목포 해양 경찰서 송 공출장소에서 사실은 저 시정 2 급으로 출항할 수 없게 된 전 남 신안군 가거도 선착장으로 출항할 생각이었음에도 출항 신고서에 목적지를 전 남 신안군 압해도 역 섬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02:20 경 전 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송 공항에서 승객 20명을 승선하게 한 후 전 남 신안군 가거도 선착장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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