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낚시 어선 C(4.9 톤) 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9. 25. 13:47 경 군산시 소재 군산항 남방 파제 약 200m (Fix 35-58.53N, 126-31.14E) 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마치고 낚시 승객들을 비 응 항 부둣가에 하선시키기 위해 C를 약 12노트 속력으로 운항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선박과 낚시 승객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히 경계하거나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고,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 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作圖), 그 밖에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함에도 양호한 해상 기상과 주변 항행 선박이 없어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4:04 경 비 응 항 등대 북서 방 약 400m (Fix 35-56.03N, 126-31.24E) 해상에서 표류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던 레저 보트 D(1.09 톤 )를 발견하지 못하고 C의 정선수로 D의 우현 중간 부위를 충돌하여 상대 보트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E( 당 70세 )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충돌 선박 관련 채 증 사진, 레저 보트 (D) 충돌 관련 V-PASS 항적 확인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