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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23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6,973,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C은 망인의 매제, D, E은 망인의 동생이며, F는 망인의 장남이다.

망인은 2012. 1. 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2. 8. 30. 망인의 사망 당시 C, D, E에 대하여 합계 6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다음 상속세 62,397,893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C, D, E에 대한 채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다음,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56,97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7.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9, 22, 2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3. 12.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망인의 대출금, 병원비, 생활비 등을 위하여 C, D, E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2004. 9.경부터 2005. 1.경까지 C이 240,000,000원, D이 240,000,000원, E이 12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

망인은 이후 위 채무를 계속 승인하여 사망 당시 위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C, D, E에 대한 각 채무를 청산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C, D, E에 대한 합계 600,000,000원의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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