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7구합529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725,346,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F는 비상장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그 발행주식 총수의 51%에 해당하는 10,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는데, 2014. 3. 3. 사망하였다(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G의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 매수 1) G은 2012. 12. 3.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H(변경 전 :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한다

) 소유의 서울 강서구 J 외 7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39억 1,100만 원에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건물에는 H가 운영하던 스포츠센터가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

),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G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입회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G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였다. 2) G은 2012. 12. 2.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K단체로부터 39억 1,1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망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하는 한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L, M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및 물납허가신청 1 원고들은 2014. 9. 30.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65,567,832,352원, 채무 및 공제금액을 41,177,973,001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28,500,959,351원, 납부세액을 10,732,634,708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납부세액 10,732,634,708원 중 2,753,634,708원에 대해서는 연부납부를, 7,979,000,000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인 서울 강서구 N 소재 오피스텔 61개호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당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를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