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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합632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1,634,491,90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60,009,33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1. 27.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4동 403호(감정평가액 332,500,000원)와 금융자산 22,410,853,493원 등 합계 40,735,956,13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19,557,978,068원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위 C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176,000,000원으로 증액하고, ②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D 주식회사 발행주식 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311,272,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③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예금 2,645,880,232원 중 536,943,152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계산한 336,943,152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2014. 4. 1. 상속세 2,098,755,217원(가산세 포함, 총결정세액 19,700,935,479원에서 기납부세액 17,602,180,262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9.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위 C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았고, 2015. 4. 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위 C아파트 부분에 관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9. 앞서 고지한 상속세 중 464,263,315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1,63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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