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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8 2013고합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2011. 11. 24. 소년부송치), D(2011. 11. 24. 소년부송치)과 함께 2010. 11. 6.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대한생명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8세)와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나이불상)을 부근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D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C는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으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내가 대학교 중퇴했는데 돈 있으면 내놔봐.”라고 욕을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3.말 일자불상 20: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리스쇼핑센타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8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C는 피해자에게 “야 노란 모자 거기 멈춰.”라고 불러 세우고, 피고인은 바로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D은 “야 씨발 지갑 내놔봐.”라고 욕을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D은, 2011. 3. 7.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패밀리마트 부근에서 피고인, C, D이 피해자 H(여, 16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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