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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5 2012고단53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8. 22. 00:10경 광주 광산구 C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화장실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시비가 되었다.

B은 위 다툼을 보고 그곳으로 온 D의 남편인 피해자 E(33세)를 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올라타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얼굴부위를 7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23쪽)의 영상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9쪽)의 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동영상 CD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이미 두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맞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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