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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정2317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6. 22:50경 안산시 단원구 E대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별관 지원동 여자화장실에서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운동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1.항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우측 무릎,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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