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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13 2015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1. 19:12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진입로 부근 도로를 공주 방향에서 유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 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스 카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며 1 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투스 카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 인의 일행으로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F(24 세) 운전의 G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의 아버지 I 소유인 위 벨 로스터 승용차를 수리 비 13,272,257원 상당이 들도록, 국토 교통부 산하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 논산 관리사무소 관리의 가드레일을 수리 비 1,69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제 1 항 기재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현장조사, 물적피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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