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6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3. 22. 20:00 경부터 다음날 01:55 경까지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을 상대로 주류( 맥주 )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여 영업을 하는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고용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