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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05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영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사증 발급 여부의 결정이 사실상 전적으로 맡겨 진 상황에서 사증을 발급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증을 위조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에게 부여된 공직자로서의 적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직접적으로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이 인정되고,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대한민국 사증 발급 업무는 출입국 관리법 제 8조 제 2 항에 의하여 재외 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원심 판결 제 6쪽 5~6 줄의 ‘D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발급 담당 영사 N 또는 S 명의 ’를 ‘D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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