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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475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7년 경 D로 이주하여 1987. 11. 1. 경 D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행정직원으로 채용된 후 현재까지 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영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파키스탄 사람으로서 2000. 12. 10. 경 한국인 E과 혼인하여 2005. 5. 26.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김포시 F에 있는 무역업체 ‘G’ 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파키스탄 사람으로서 1996년 5 월경 한국인 H과 혼인하여 2003. 7. 3.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D 와 대한민국을 오가면서 원단 수출입 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년 1 월경 D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민원이 있어 방문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동료 직원인 ‘K’ 가 한국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렌트카를 구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를 소개하여 주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기로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2. 전제사실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 (VISA) 의 발급 권한은 출입국 관리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 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재외 공관의 경우 사증 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 발급 신청서와 부속 서류를 검토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D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경우 사증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이 D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직원이 이를 접수 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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