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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6노1749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여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D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G’ 가 주최한 ‘H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부터 17:07 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3,500 여 명과 함께 F 1 문으로 나와 E 마포 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마포 대교 전방 50m 지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 당하자 반대편 5개 차로까지 전부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 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진( 이하 ‘ 이 사건 행진’ 이라 한다) 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서 주변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집회의 주최 측은 F 내 집회 후 F 6 문을 출발하여 영등포구 I에 있는 J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신고 하였음에도, 참가자 5,000 여명은 신고한 행진 경로가 아닌 F 1 문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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