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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5가단10569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강원도 철원군 U 임야 16,869㎡ 중,

가. 피고 D는 별지도면 표시 117 내지 122, 117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 철원군 U 임야 16,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그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철원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 등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토지 임대차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1년에 쌀 10가마로 하여 한집당 쌀 5~7가마를 갹출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년에 155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토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토지임대차관계가 존재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관계로서 임대인은 이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바(민법 제634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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