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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08 2018가단55451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7. 14. 원고들과 소외 G 등 6인의 명의로 1996. 2.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G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2004. 8. 26. 원고 E 앞으로 2004. 8.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세멘블럭조 와가지붕 단층주택 41.4㎡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사 35㎡ 건물을 신축하여 2004. 3. 1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개축공사 등을 통하여 위 건물의 구조, 형상 및 면적을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연말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2004년경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 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되 존속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조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연말에 각 100만 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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