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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오정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하면서 알게 된 수산물 납품업자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 고등학교에 2016년 1 학기부터 급식 자재를 납품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에서 시설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시설 수리업무, 문서 등사 ㆍ 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학교 급식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 자가 위 고등학교에 수산물을 급식 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경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62)

1. D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목록 59)

1. 금융거래 내역( 목록 15)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목록 24, 25)

1. 수사보고( 목록 29, 30, 38, 40, 47,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서 수산물 납품업자인 피해 자가 학교에 급식 자재를 납품하기 원하는 것을 알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개월 동안 1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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