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 세) 은 모두 식 자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D 고등학교에 식 자재를 납품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09:30 경 태백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D 고등학교에 식 자재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그렇게 우습냐
내가 네 친구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 정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 내가 네 친구냐
싸가지 없는 놈이, 확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목격자 진술)
1. 현장 및 피의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