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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5 2017고합1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년 7 월경부터 현재까지 위탁 급식운영업체인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2009년 1 월경부터 현재까지 J의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J는 2004년 2 월경부터 2016년 3 월경까지 K 중학교와 K 고등학교에 급식을 제공하였고, 2011년 1 월경부터 2016년 5 월경까지 L 고등학교에 급식을 제공하였고, 2013년 1 월경부터 2015년 6 월경까지 M 고등학교에 급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

1. K 고등학교 및 K 중학교 관련 범행

가. 급식비 편취 사기 1) 전제사실 가) 학교 급식 법 및 학교 급식 법 시행규칙의 개정 2007. 1. 20.부터 개정된 학교 급식 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급식 법 시행규칙 제 7 조에서는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장, 학교 급식관계 교직원, 학교 급식 공급업자로 하여금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 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 급식 관련 서류인 학교 급식 일지, 식재료 검수 일지 및 거래 명세서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의무화 하였다.

나) 부산 광역시 교육청의 학교 급식 관련 지침 부산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3. 3. 29.에 ‘ 위탁 급식 운영 및 지도 ㆍ 감독 요령’ 을 배포하면서 학교 급식비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학교 급식비에 대한 원가 계산서를 근거로 학교 운영위 윈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급식 단가 중 식품 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 한 부산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9년 2 월경 2009 학년도 학교 급식 기본방향을 배포하면서 급식의 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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