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5 광명경찰서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부터 오른쪽 뒤 펜더 부분까지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와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3,8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우촌설렁탕 아파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