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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2고단2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컨벤션웨딩홀 앞 도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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