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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31 2015고정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신한의원 방면에서 광명시청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정상임신 관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사진(순번 2 내지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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