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7 2014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9:36경 광명시 B 자택 앞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