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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7고단342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의 회원이고, 피고인 B은 ‘F’ 의 회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3.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신현로 202번 길 31 포리 초등학교 부근 옛 염전 터에서 피고인이 속한 ‘F’ 소유의 연을 피해자 A(58 세) 의 지인인 G이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G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다가 와 함께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걸 레 같은 년이 남자 뒤 꽁무니나 따라다닌다.

”라고 하자 그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48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G의 법정 진술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가 피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호 욕설을 주고 받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뒤로 밀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드러난 피고인의 가해의사, 그 밖에 가해 행위의 태양, 이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가해할 의사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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