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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00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0. 00:40 경 전 북 무주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51 세) 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 세 )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피해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A),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을 깔고 앉아 10대 가량 때리고 목을 졸랐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 피해자를 가볍게 쳤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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