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4. 07:4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B은 “ 씹 판 년, 지금도 씹 파는 년” 이라는 등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대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대문을 열자 피고인들이 번갈아 양팔을 휘저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그 집 마당까지 피해자를 쫓아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A(57 세), 피해자 B( 여, 72세) 이 찾아와 위와 같이 따진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의 왼손을 1회 물고, 피해자 A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같은 날 07:57 경 피해자 B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증거기록 29 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1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