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8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24. 08:1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자신이 술값을 내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B( 남, 49세) 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피해 부위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남, 61세) 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처벌 불원 의사표시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