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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2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와 사귀다가 2019.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8,000원 상당인 샤넬 클러치백 1개, 시가 840,000원 상당인 루이비통 파우치 1개, 시가 1,180,000원 상당인 입생로랑 홀더 1개, 시가 730,000원 상당인 발렌티노 스니커즈 1쌍, 시가 680,000원 상당인 알렉산더 맥퀸 스니커즈 1쌍을 포함하여 가방 5개, 신발 3개, 가디건 2개, 패딩 3개를 자르고, 칼 손잡이로 반지 2개를 수회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 합계 4,728,000원 이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4. 새벽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7:4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퇴근하는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바로 찔러버린다, 전라도 가서 죽여 버릴까, 아님 여기서 머리 자를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아직 안 끝났다, 안심하지 말고 있어라, 오늘 그냥 죽여 버릴 거다, 너는 쳐맞아도 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7.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과 만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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