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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3고합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3. 1. 17. 18: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주점’에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cm, 증 제5호)를 들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에 과도를 들이댄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칼을 들이대면서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귀에 위 칼에 베인 상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과도를 들이댄 사실이 인정된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조용히만 있으면 살려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손바닥을 때리고, 피해자의 코트에 있던 가죽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뒤로 한 채 양손을 묶고, 수건과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수표 합계 약 120만 원 가량, 농협 체크카드 2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시가 50만 원 상당인 14K 팔찌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인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린상처, 손목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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