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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0고단1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13]

1. 2019. 4.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0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찰로부터 검문을 당하여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잡혀간다.

35만 원이 부족한 데 일해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의 검문을 당하거나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구금될 상황이 아니었고, 종업원으로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H) 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18. 자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11:20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 물류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고급 의류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물류 창고에 침입하여 2 층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100,000원 상당의 발 렌티 노 여성용 의류 4벌, 시가 3,750,000원 상당의 발 렌티 노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3,150,000원 상당의 발 렌티 노 여성용 지갑 1개 등 합계 31,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K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21.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1:30 경 위 'N'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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