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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고정10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 수집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3:03경 대전 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 여)가 이사를 하기 위하여 위 빌라 1층 건물 출입문 앞에 잠시 놓아둔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가방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가방 1개, 옷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CCTV 캡처내역, 복원 결과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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