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548,225원 및 그 중 4,182...
이유
1. 인정사실
가. ‘D’를 운영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28.경 원고와 사이에 망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9. 26.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을 망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11,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20. 9. 18.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또한 망인은 2017. 10. 26.경 원고와 사이에 망인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2. 10. 18.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을 망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망인은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제출하고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마. 망인이 2020. 2. 6. 사망하여 위 각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중소기업은행과 E은행은 원고에게 각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4. 16.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6,970,922원을,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6. 4. E은행에 대출원리금 28,459,42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가지급금 3,816,693원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20. 4. 1.부터 현재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