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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3069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나주시 C 임야 6,832㎡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2. 4.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E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데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가 E 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2020. 2. 1.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5. 12.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E 은행에게 267,646,885원( 원 금 263,500,000원 이자 4,146,885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 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차 전 571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5. 20. ’ 소외 회사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512,706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의 처분행위 B는 나주시 C 임야 6,832㎡ 중 1/4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12. 10. 이복 형제로서 위 부동산의 또 다른 1/4 지분권 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9. 12.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자력 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F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2,223,000원,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00,000원, F 은행에 대한 보증 채무 431,111,000원, E 은행에 대한 보증 채무 243,800,000원, H 보증 채무 320,000,000원, I 은행 보증 채무 76,744,000원을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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