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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7가단1684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1,397,142원 및 그중 11,116...

이유

기초사실

망 E은 2016. 8. 30. 원고와 신용보증원금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갑 제1, 2호증), F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망인은 2016. 10. 5. 피고 D에게 그와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지분을 대금 84,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갑 제8호증의 3). 망인은 2017. 1. 2. 동생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갑 제8호증의 1, 2). 망인은 2017. 1. 8. 사망하였고(갑 제9호증의 3),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A, B가 있는데(갑 제9호증의 2), 2017. 5. 19.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갑 제11호증). 구상채무의 발생 원고는 망인이 F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7. 3. 28. 위 신용보증서에 따라 F은행에 25,160,885원을 지급하였고(갑 제4호증), 그중 2,927,529원을 회수하여 22,233,356원이 남아 있으며(갑 제5호증), 상환일까지의 손해금 34,648원, 권리의 보전 등에 지출한 비용 526,280원까지 합하여 22,794,284원의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A,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각 11,397,142원(22,794,284원 × 1/2) 및 그중 11,116,678원(22,233,356원 × 1/2)에 대하여 변제일인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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