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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0.07 2011고합549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부산 Q에서 ‘R’라는 상호로 게임물을 변조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하는 등 S 일대에서 계속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방경찰청 T경찰서 U 소속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7. 17.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부산지방경찰청 T경찰서 W 소속인 B에게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리고 “불법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소개하여 주고, 만약 게임장이 단속되면 담당 경찰관에게 잘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부산지방경찰청 T경찰서 U 계장인 C을 소개받자 B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합계 33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경 부산지방경찰청 T경찰서 U 계장으로 부임한 B에게 금품을 제공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3. 16. 부산 동구 V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B에게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 주고, 게임장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합계 1,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 가.

1 항과 같이 2008. 7. 17. 부산 동구 V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B으로부터 부산지방경찰청 T경찰서 U 계장인 C을 소개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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