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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3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0.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옆 D공원 내에서 21:00-23:00경까지 경위 E이 부전1호 순찰차 근무를 명받아 순찰근무 중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신고번호 2055번)를 하령받고 경위 E이 카메라로 도박 현장을 촬영하려는 순간 앞을 가로막고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수차례 가슴부위를 밀치며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0. 20. 21:4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F지구대 내에서 전제1항과 같이 체포되어 인치된 직후 지갑에서 십만원권 수표 7매, 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1매를 꺼내 F지구대 민원데스크 앞에 꺼내놓으며 경위 E에게 “이 돈이나 먹고 봐달라, 나는 간다”고 하며 76만 원을 교부하여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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