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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나2049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동생 D과 사이에, C 외 1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단1923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대리를 선임료 500만 원에 위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1. 21.경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피고가 위 사건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승소하는 경우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9.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D이 피고로부터 위 성공보수약정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다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공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직접 원고와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갑 제9,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초과하여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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