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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17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소외 C 외 1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단192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 관하여, 원고는 2009. 12. 28.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동생 D과 선임료를 500만 원으로 하여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1. 21.경 위 사건에서 매매계약 해제가 인정되어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12. 9. 위 사건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성공보수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승소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성공보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선임료를 5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송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을 한 적은 없고(특약사항란에 ‘계약해제 승소 오천만 즉시 지급함’, ‘D 1/12’ 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없다), 피고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대리인 D이 위 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문구 옆에 서명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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