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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나170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의 801호, 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2012.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16.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는 2012. 8.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원고가 사용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과 미납 공용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같은 날 ‘사우나 시설물에 대해서 금액 삼천오백만원정을 받고 더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측에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다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나. 만약 D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다. 또한 D이 무권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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